규약/규정

전 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2017.5.1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017.5.1 개정>
  • 제2조(목적) 본 조합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소재지) 본조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부는 해당 업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둔다.
  •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2017.5.1 제정>

제2장 조 직

  • 제6조(구성) 조합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 호는 삭제된다.
    •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2010.3.24 개정>
  • 제8조(자격의 상실 및 재가입)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 시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 ② 조합을 탈퇴했던 자가 재가입할 시에는 재가입 후 3개월간(매월) 조합비를 납부한 후에 조합원의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3개월 후에 행사할 수 있다.단, 2회 이상 탈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재가입 할 수없다.
      • 1. 탈퇴한 자는 3개월간 재가입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0조(조합직원의 채용) 조합 직원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공개 채용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11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 2. 조합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직접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 5.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 제13조(희생자 구제)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른다.
    <2014.6.10 개정 및 제정>
  • 제14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수입액 중 기본임금의 0.8%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비 는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0.6.9.개정 1%-> 0.8%>

제4장 기관과 회의

  • 제15조(기관의 종류)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 1. 총회(대의원회)
    • 2. 운영위원회
    • 3. 상무집행위원회
    • 4. 회계감사위원회
    • 5. 특별위원회 (단체협상 교섭위원회, 쟁의 대책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

  • 제16조(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7조(총회의 기능)
    • ①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해산에 관한 사항
      •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9.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 12. 운영위원 선출 및 상집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13.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 14.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15.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17.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 1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9.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8조(소집공고)
    •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 제19조(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7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 ① 대의원의 자격으로 출마할 선거구에서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서 조합을 탈퇴한 경력이 있거나(단, 전보발령 등 부서이동으로 인한 자동탈퇴 되었던 경우는 예외),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안한 자는 그 자격이 제한된다.
      <2010.3.24 신설>
    • ②대의원의 선출은 팀별, 기타 단위별 대비 적절한 수를 선출하되 세부 사항은 대의원 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부서별)의 대의원이 2명이하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 대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2013.6.4. 신설>
    • ④신설 부서 및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 조합원의 수가 대의원 선출 정족수 일 때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율하여 선출한다.
      <2013.6.4. 개정>
    • ⑤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대의원 임기)
    • ① 대의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한다.
      <2010.3.24 개정>
    • ②선출된 대의원이 임기기간동안 각종 휴직 및 병가나 휴가로 인해 90일 이상 유고시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며, 당 조 ③항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0.3.24.신설>
    • ③ 위원장은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부서별)의 대의원이 3명이상 일 때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
      <2013.6.4. 개정>
  • 제22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임시총회(대의원회)

  • 제23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 하였을 때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 제25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약간 명 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 제2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 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요청
    •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 5. 임원을 제외한 각부의 부, 차장 인준 및 제재
    •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7.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면
    •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9. 예산 항목의 전용승인
    •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 1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및 지부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 14.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

  • 제28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지부장포함)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각 부(차장)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9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회 의

  • 제30조(성립 및 일반결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31조(특별결의)
    • ①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해임,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6장 임 원

  • 제32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지부장 약간 명
    • ③ 부위원장 약간 명
    • ④ 회계감사 3 명
    • ⑤ 사무국장 1명
  • 제3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4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① 위원장
      •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5. 부서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석부위원장
        나) 사무국장
        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② 부위원장
      • 1. 위원장의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득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사무국장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 ④ 회계감사
      • 1. 회계감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2.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 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7장 부서와 임무

  • 제35조(부서 및 임무) 조합은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총무부 : 문서보관, 인장보관,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기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2. 조직부 :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3.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 교육, 교육자료 제작
    • 4. 쟁의부 :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5. 선전부 :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 6.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7. 문화체육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체육행사 동아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9.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및 법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사항
    • 10. 기획부: 정책개발 및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 11. 편집부: 노조신문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12. 후생복지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제 8장 회 계

  • 제3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제3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 제40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 제41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 2.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 할 수 있다.
  • 제42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43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 제45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6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 제47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48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49조(노사협의회위원)
    • ① 노사협의회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 제50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51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정권
    • 3. 제명
  • 제53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4조(재심)
    •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 제55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 ①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중대한 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원 총회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 제56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회사의 폐업
    • 2.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 제57조(청산)
    •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 제1조(적용의 개시)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조(규약의 해석) 본 규약에 대한 해석권은 위원장에게 있다.